자산운용사 줄도산 우려에 금융위 책임론 확산
자산운용사 줄도산 우려에 금융위 책임론 확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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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유권해석 내려 세금폭탄 사태 자초"

부동산펀드에 대한 감면 취득세 환수 조치와 관련, 금융위원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금융위가 자산운용업계에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려 세금폭탄 사태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1년에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한 법무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등록 여부는 펀드와 그 재산으로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같은 해 서대문구청이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를 질의하자 이 유권해석을 준용해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부동산펀드 등록 여부와 펀드의 인정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지,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영업이나 운용하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모호한 설명으로 업계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업계에서는 2011년 이전에도 수차례 금융위에 부동산펀드 등록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했지만 등록 시점은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금융위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부동산 취득 후 사후보고가 가능했던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사전 등록제로 변경한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모펀드도 사전 등록제로 일괄 변경되자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설정액 10만원 미만인 공펀드가 1000여개 이상 난립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으로 펀드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기간도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로 판매가 이뤄진 뒤 등록하는게 사실상 관행이었던 사모펀드들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뒤 법을 어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펀드 대부분은 기관투자자 대상의 사모펀드다.

그렇다고 자본시장법 제정이후 사모펀드의 등록전 사전 영업행위에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펀드 등록 전 판매 및 판매광고행위 금지(자본시장법 76조 3항) 위반과 관련한 적발 및 조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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