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국세청, 1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6.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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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시 50%과태료 부과…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소들은 10만원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4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무발행업종에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업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의무 사업자들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발행확대를 위해 현재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더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건수는 2012년 2144건에서 2013년 2206건, 올해 5월까지 1791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도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3년 2억7100만원, 올해 5월까지 4억9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주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을 목적으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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