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병원이 환자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올해 안에 병원이 환자 보험금 청구 가능해진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6.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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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등 고령자들 보험금 청구 못하는 사례 막도록 제3자가 맡아

올해 안에 병원 등 제3자가 환자 대신 보험회사에 환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치매에 걸린 환자 등 고령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도록 환자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에도 계약자가 가입 시점에 보험 청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청구인 대리' 제도가 있지만, 제3자 보험금 청구는 이보다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제3자에는 친인척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보험 감독 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제3자가 청구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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