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운명은?...초유의 '금융권 심판의 날'
임영록-이건호 운명은?...초유의 '금융권 심판의 날'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6.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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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15개 기관, 200여명 징계 대상

금융당국의 사상 초유 규모의 제재가 예정된 ‘심판의 날’이 밝았다.

제재 대상 임직원만 200명을 넘어서는 데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10여 명에 징계가 예고돼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개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소명 요청자에 한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시킨 후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제재의 최대 관심사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다. 임영록 KB금융(105560)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외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 등 전·현직 금융사 CEO들이 중징계 대상이다. 특히 KB금융의 경우 두 명 모두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전에 통보된 징계 수위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위법·부당한 사실 적발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을 밝힌 만큼 징계를 쉽게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차명 계좌를 수백 개 개설해 준 우리은행의 징계 수위도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CJ그룹 비자금 건 외에도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도 있어 기관경고 및 해당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인 우리은행을 연내 분할 매각하고, 정부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6.97% 중 경영권 지분 30%를 통째로 나머지 26.97%는 0.5~10%씩 소수 지분으로 쪼개 팔기로 했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여부도 눈길을 끈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다른 보험사들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 ING생명은 지난 2003~2010년 재해사망 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 건에 대해 보험금 200억원을 주지 않았고, 재해보험금 대신 절반 수준인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날 제재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지만, 워낙 굵직한 사안들인데다 소명할 인원도 많아 모두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우선순위 적용에 따라 다음 달 3일 개최 예정인 제재심의위원회로 일부 안건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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