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 연비’ 현대차 싼타페 상대 첫 소비자 집단소송..1인당 60만원
‘뻥 연비’ 현대차 싼타페 상대 첫 소비자 집단소송..1인당 60만원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6.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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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율,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유주 3명의 손해배상소장 접수

연비 과장 논란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싼타페를 대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1인당 60만원씩을 보상하라는 요구다. 이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싼타페 소유주 3명이 연비가 과장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스Y가 보도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 싼타페 소유주 3명의 손해배상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유류비 50만 원과 정신적 피해보상비 10만 원 등 총 60만 원이다.

김웅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 어떤 부분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 산업부 조사 결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과징금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 소비자는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연비과장 조사 발표와 관계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 싼타페는 연비를 6~7% 가량 부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이번 연비 부풀리기로 1천억가량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연비 과장으로 90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4천200억원을 보상했다.

미국 포드의 경우는 이번 주 초 연비 과장이 확인돼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150만~270만원을 보상키로 했다.

현대차는 연비 외에도 각종 품질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이 큰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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