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요청하면 '대출·카드발급' 신용조회 한달간 금지
고객이 요청하면 '대출·카드발급' 신용조회 한달간 금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6.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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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관련 정보 저장하지 못하토록

앞으로 대출사기나 카드 무단발급을 막기 위해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신용조회 회사에 요청하면 신용조회를 30일간 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에 결제관련 정보가 저장되지 못 하도록 하고, 영세가맹점 단말기는 카드사에서 조성하는 1000억원 안팎의 전환기금을 통해 내년말까지 교체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등을 위한 4차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피해(대출사기, 카드 무단발급 등)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대출, 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30일)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지기간내 고객이 자유로이 해제차단할 수는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은 덜기로 했다.

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 요청 발생시 고객에 바로 알리고 고객은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 및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기간 중 유출사고가 발생할때 관련 비용은 금융회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우에는 신용조회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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