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 '뻥연비'문제 소비자 무시하나?
정몽구 회장, 현대차 '뻥연비'문제 소비자 무시하나?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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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선 즉각 사과후 5천억 배상...한국서도 대응자세 전향적 변화여부 주목

 
국내 자동차 소비자는 마냥 '봉'인가.

지난 26일 정부 부처들의 중구난방식  '뻥 연비' 결과 발표로 소비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3인3색'의 각기 다른 발표를 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뻥 연비' 논란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과징금 부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적합 판정'을 고수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현행법상 소비자 보호 관련 배상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요 경제 부처가 서로 다른 결론을 발표, 소비자들만 큰 혼란에 빠졌다. 현 경제팀 안에서는 한 사안에 대해 정책조정 능력이 없음을 국민 앞에 공개 리에 '과시"(?)했다. 그동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으나 결국 조율에 실패, 국토부·산업부·기재부가 각자 입장을 담은 세가지자료를 모두 발표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지난 2012년 11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미국에서 터진 ‘연비과장’ 사태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 그는 귀국 직후 사장급 인사를 경질했다.  

그로부터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현대차 싼타페가 연비를 부풀렸다는 국토교통부의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는 그동안 ‘안티 현대차’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몸'을 낮춰왔다. 정몽구 회장도 지난 3월 “현대기아차가 내수시장에서 수입차에 밀린다면 해외시장에서의 부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이 다시 현대차를 선택하도록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신차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싼타페 '뻥연비' 판정은 이런 현대차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싼타페의 연비 부풀리기를 발표하면서 보상에 대한 공을 현대차에게 넘겼다. 일부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대차는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긴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 상황에서 연비 부풀리기에 대응하는 현대차의 자세는 정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가 그동안 보여왔던 소비자문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현대차의 대처가 진정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현대차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행보가 ‘악어의 눈물’에 불과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인 지 예의주시중이다.

현대차는 세계 자동차의 경연장인 북미 시장에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이는 북미에서 연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받았을 때 현대차의 대응에서 읽을 수 있다.

미국에서 2012년 11월 현대차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 2011~2013년식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비자 90만 명에게 42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캐나다에서도 지난 1월 집단 민사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캐나다에서 680억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 5천억 원 가량을 북미 구매자들에게 배상한 셈이다.

현대차가 '뻥연비'에 대응한 태도는 국내에서 보여준 모습과 확연히 달랐다. 현대차는 즉각 현지 판매법인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현황과 보상계획을 설명했다. 또 다음날에는 미국 주요 언론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광고도 실었다.

북미발 연비사태로 국내에서도 연비과장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현대차는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비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싼타페 ‘부적합’ 판정결과도 매출의 1000분의 1 수준인 10억 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싼타페 연비 부풀리기를 발표한 지난 26일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말로는 사과를 했으나 향후 연비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 보상을 할지 말지는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며 원론적 답변 만을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현대차에 적극적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논평을 내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서기 전에 제조사가 먼저 조사결과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일부 소비자들은 연비 부풀리기로 법원에 소송을 낸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5건의 소송 중에서 이미 2건이 패소했다.

소비자들은 “표시연비가 실제연비보다 높게 표시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광고에 ‘표시연비와 실제연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연비측정 기준이 도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현대차의 손을 슬쩍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 검증에서 연비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앞으로 소송에서 소비자가 아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변호사는 “종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싼타페 구매자 소송단을 더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같은 태도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뚜렷이 대비된다. 외국 완성차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내놓은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보상조처는 상당히 파격적이다.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미국에서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포드는 국내에서 연비 부풀리기 대상차량에 대해 150만 원에서 270만 원 상당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보상사례를 현대차가 아닌 미국 완성차업체가 만든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외국차 수입증가세가 가파른 상태에서 과거 미국시장의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적극 대응해 온 정몽구 회장의 향후 태도가 시금석이 되어 현대차의 브랜드이미지 평가는 물론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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