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간부 재산공개 의무화
한전·한수원 간부 재산공개 의무화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6.30 16: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공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의 부장급(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가 공고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051600) △한국전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 1500여명이다.

다만 원전 정비업체인 한전KPS와 한전은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이라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 감사실에 오는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