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회장 징계 제동'에 금융위·금감원 대립
'감사원, KB회장 징계 제동'에 금융위·금감원 대립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01 11: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감사결과 보고 제재", 금융위 "예정대로 진행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미묘한 대립'-.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주요 중징계사유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삼으며 징계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임 회장 제재를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임 회장의 제재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전산교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을 한꺼번에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이번 달에도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행장의 소명을 마저 들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내분에 대한 통제 미흡,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에 책임을 물어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대한 이 행장의 소명을 듣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전산교체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임 회장은 이날 소명을 모두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지주에 대한 제재 여부는 (이 행장을 포함한) 국민은행 임직원의 소명을 다 듣고 한꺼번에 해야 해 뒤로 미뤄질 것 같다"며 "감사원이 문제삼은 금융위의 유권해석 부분도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임 회장의 제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카드는 2011년 3월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당시 KB금융 사장이었던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 등은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계 없이 임 회장의 제재 절차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면 나중에 따로 처리하면 된다"며 "제재 절차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주요 근거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은 책임을 금융위로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특별검사가 끝난 후 일주일도 안 돼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KB금융그룹 임직원 수십 명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는데 금융위는 좀 더 논리를 갖춘 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