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빵 공장 붕괴' 파리크라상, 현대엔지니어링 형사고소
'성남 빵 공장 붕괴' 파리크라상, 현대엔지니어링 형사고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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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빵업계 1위 파리크라상이 현대엔지니어링을 형사고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제빵 공장이 붕괴된 탓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어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현대엔지니어링과 직원 권모씨(현장대리인)를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성남 중원경찰서 경제범죄수사2팀으로 이첩했다. 5월말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전문가 감정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파리크라상은 고소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흙막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전에 과도한 굴착을 시행하는 바람에 지지할 곳이 없어져 공장이 붕괴됐다"며 "연암 파쇄대(연약한 지반)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제4공장이 붕괴되고 제3공장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가 무너져 내렸다는 설명이다.

건축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조치한 뒤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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