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싼타페 등 '뻥 연비' 차업체에 2천여명 집단소송
현대 싼타페 등 '뻥 연비' 차업체에 2천여명 집단소송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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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아우디 A4 2.0 TDI·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총 6종

 

국산차는 현대차의 싼타페DM과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2종이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종 모델도 포함됐다. 모두 지난달 26일 정부의 연비 재조사 발표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이다.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는 "과거 자동차 연비와 관련된 소송은 입증이 어려워 모두 패소했으나 이번에는 정부 (연비 부적합)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4일 현대차 싼타페 보유자 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2차 소송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정부 측 연비조사 발표 직후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5일까지 소송 참가자를 접수한 뒤 7일 전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연비 조사 혼선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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