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생겨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같게 처리된다. 현재는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되는데 그친다.
또 저축은행의 텔레뱅킹을 이용해 대출상환과 이자납부 등을 할 수 있는 등 텔레뱅킹 금융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는 2일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는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 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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