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이유로 안 준 보험금 2,100억 원 확인
자살 이유로 안 준 보험금 2,100억 원 확인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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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금 일괄지급하라"..보험업계,"자살 부추겨,소송 불사"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자 유가족에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험사들이 챙긴 보험금이 2천 백억 원이나 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까지 팔린 거의 모든 보험 상품은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약관에 명시했으나 당연히 줘야 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약관이 잘못된 거라며 주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딸은 뒀던 한 부모는 딸 이름으로 2003년 가입한 보험상품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자살 유가족은 "딸을 잃어서 가슴이 아프지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다가 지급을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이런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모두 2천6백여 건, 2천백억 원이 넘는다.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지침을 이달 안에 보험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유가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과 그 밀린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업계의 집단 반발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 지침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소송까지 갈 움직임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자신에게 불리한 약관은 못 지키겠다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에 제재를 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찾을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시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2백81만 건이나 남아 있어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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