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제재건 17일 제재심서 재심의키로
금감원, 국민銀 제재건 17일 제재심서 재심의키로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7.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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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 놓고 제재대상자 소명-질의·응답시간 다시 진행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불법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건에 대한 제재가 결론없이 다음 심의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을 심의한 결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건만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안건에 포함된 사안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건 두가지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에 대한 제재를 위해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그의 변호인 등 4명의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건에 대한 제재를 위해 국민은행 부행장과 관계자 등 8명의 소명을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자들에 대한 소명을 들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해 제재대상자의 소명과 질의·응답시간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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