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청장 지각으로 8일 중기청 법령 각의통과 무산
한정화 청장 지각으로 8일 중기청 법령 각의통과 무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7.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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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위선 "中企지원 미흡" 여야 의원 호된 질타에 '혼쭐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 지각하는 바람에 중기청이 제출한 법령의 통과가 무산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오전 9시가 다 돼서야 도착했다.

한 청장이 나오지 않자 안전행정부 의정관실이 연락을 취했고, 한 청장이 부랴부랴 회의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때는 국무회의가 이미 종료된 뒤였다. 그가 지각한 것은 중기청의 일정담당 직원으로부터 회의 시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이날은 국회 일정 때문에 2시간 앞당겨진 오전 8시부터 열렸다. 한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이 소관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정 이유를 설명하는 '상정발언'을 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하면서 이 법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건 상정발언을 해야 국무위원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정발언 절차가 빠져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정 시행일인 오는 22일에 맞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정화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질타를 받고 고개를 떨군 채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는 표준 계약서 작성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정책부서로서의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으나 중소기업보호와 육성 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청이 업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골목상권보호, ‘손톱 밑 가시뽑기’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등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건설업계의 예를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합의라는 것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될 진 몰라도 외국계 대기업에 합의를 종용하면 말을 듣겠나”라고 반문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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