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뻥연비 소송'..이기면 30억 보상
1700명 '뻥연비 소송'..이기면 30억 보상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7.0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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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vs자동차업체 법정 다툼..국내외 자동차업체 6곳 상대 損賠소송 제기

이른바 부풀려진 '뻥 연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0년동안 추가로 지출되는 유류비와 '뻥튀기 연비'로 부풀려진 차값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는 30억여원에 이르러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자동차 소유주 1785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 소유자 1517명이 150만원,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W7 4WD 소유자 234명이 250만원씩을 각각 청구했다.

외제차의 경우 BMW 미니쿠퍼D 컨트리맨 소유자 7명이 90만원,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소유자 3명이 300만원, 아우디 A4 2.0TDI 소유자 6명이 90만원, 폭스바겐 티구안 2.0TDI 소유자 18명이 90만원씩을 청구 금액으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시중 차량의 연비 검증 결과 6개 차량의 표시연비가 법에서 허용한 오차 5%를 크게 벗어났다는 부적합 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의 집단 연비소송은 지난해 1월 현대차와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자들은 자동차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내세웠다.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고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공급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회사들이 기준에 적합지 않게 인증을 했다는 점은 성능에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회사들이 연비에 대해 적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비 과장 표시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미 추가지출했거나 향후 지출하게 될 유류비와 더불어 표시연비를 과장해 부풀려진 차값,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제기된 현대·기아차 연비소송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어 보통의 소비자라면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회사들 역시 같은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예율 측은 "준 공공기관인 국토부에서 특정 차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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