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명백한 봐주기""
김기식 의원,"KB 임영록 회장·이건호 행장..명백한 봐주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4.07.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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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KB '봐주기' 위해 이상한 징계 잣대 동원 의혹 "

 

"금융감독원은 가중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규정을 어기고 ‘모피아’ 출신 임영록 회장체제인 KB금융에 대해 봐주기 징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렇게 털어놨다.

김 의원은 "임 회장은 카드정보유출사태와 주 전산시스템교체,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주 전산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두 사람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에 따라 당연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아야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이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잘못을 한 경우 가장 높은 제재결과에 1단계 높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규정 제24조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각각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문책경고를 받은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를 처분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중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누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임영록 회장의 경우 구명 로비설이 온 금융권에 퍼진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 규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회이상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회 이상의 경우에만 가중 제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는 외부의 어떠한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사실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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