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독립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한층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독립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 한층 명확히 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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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과제”

 

금융소비자 학회 세미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건전성 감독기능과 분리할 때의 효과성 대비 통합할 때의 효율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의 독립이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한층 명확히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이경주)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취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과 과제’를 주제로 상반기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체제 개편)와 백주현 변호사(신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의 과제) 가 주제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주요 발표내용

발표주제 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개편(윤석헌 교수, 숭실대)

-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올바른 방향으로 조기 추진될 필요 있음.

- 최근 금융권 사건ㆍ사고가 이어지면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고, 향후 고령화, 금융권 수익성 하락추세, 금융포용 확대 등 금융환경변화

요인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금융에 대한 신뢰 증대는 금융산업

의 존립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감독체계 문제는 그간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온 관치금융을

탈피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최근 금융감독체계개편을 둘러싼 국회 개편논의는 야당의 이종걸의원안과

정부/여당의 강석훈의원안이 대립 중인데, 이중 전자는 2013.7월 금융학자ㆍ

전문가 공동선언문 내용에 대체로 근접함.

- 공동선언문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추천함.

- 첫째,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립: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 내지 금

융산업 정책이 쏠림현상을 불러 금융위험을 창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때

감독기구가 정부정책에 압도되어 위험을 조기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 피

해 초래 ⇒ 금융위 산업정책업무 기재부 이관, 감독정책업무는 감독기구로 통합

- 둘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예컨대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허용 등에서 감독

당국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우선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를 확대, 근래 외국에서도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소송증가 ⇒ 금융소비자보

호 기능을 건전성감독 기능과 조직 분리함으로써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 문제에 대처, 아울러 현 증선위의 시장규제 업무를 소비자보호 기구로

이관하여 행위규제 전체를 시장감독기구가 다루도록 하는 쌍봉형 체제 채택

- 셋째, 금융감독 유관기관들 간 정책공조 및 협력강화를 위해 금융안정협의회(가

칭) 설립을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감독 체계 구축

- 본 발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통합형(단봉형), 소봉형, 쌍봉형 체제를 비교

한 후에,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또는 시장감독기구) 간 업무배분, 두

기구의 성격, 권한 및 지배구조 등 쌍봉형 체제 도입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들

을 논의하였고, 영국의 쌍봉형 체제에 대한 간략한 사례연구 제시함.

- 끝으로 지금은 쌍봉형 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서두를 때임을 강조함.

 

발표주제 1: 지정토론(정홍주 교수, 성균관대)

- 금융시장 Agents(금융소비자, 금융업자, 감독기관, 정부) 간 독립성, 투명성, 책무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시스템 구축이 요망됨.

- 산/관/학/연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미국식 제도(면담기록 보관의무 등 사건등록)나 EU식 제도(투명성 등록소 등 기관 등록)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홍주/이현복,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책무성, 투명성 강화방안”,

「금융소비자연구」제3권 2호,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참조).

- “정치경제제도의 다원성(Plurality)과 개방성(Inclusiveness) 부족이 국가 패망과 쇠퇴의 주요인임” (Why Nations Fail, Acemoglu & Robinson, 2012 참조)

-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융규제와 소비자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필요한 가격규제/각종 인사개입/보험금 지급 등 과거의 ‘금융기업보호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에서 선진형 ‘금융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기업 발전’ 패 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기업의 발전과 상충되는(zero sum game)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win-win game) 것으로 인식되어야 함.

 

발표주제 2: 신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의 과제(백주선 변호사, 법률사무소상생)

- 대규모 금융피해사례 가운데 최근에 발생한 이른바 ‘동양사태’, ‘우리은행-파이시 티 사태’ 등의 발생경위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함.

- 또한 신설될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가 위 사태들을 비롯한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발표함.

- 구체적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분,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 △금융상품의 판매장소 구별 및 판매면허 관리감독, △금융소비 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대해 발표함.

 

발표주제 2: 지정토론(노태석 박사,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하여 국회에서는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을 확 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보유하여야 함.

- 이런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규정제정권 및 제재권을 보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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