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해외서 카드 긁을때 원화로 계산하면 손해본다
<금융>해외서 카드 긁을때 원화로 계산하면 손해본다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7.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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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전 등 해외여행시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안내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현지통화 대신 원화(한국 돈)로 결제할 경우 최대 8%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금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전시에는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환율상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신용카드, 해외여행보험, 외화환전, 여권 분실 등과 관련된 금융상식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실제 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는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또 비자, 마스터 등 해외결제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최초 결제한 원화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산되면서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해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국전 신용카드 결제일과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카드의 사용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각 신용카드사의 국내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요즘 해외여행시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다. 상행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폰 손해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에 앞서 환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은행별 환전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올 6월말부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는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 현지 통화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은행의 미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 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게 4~12%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지점에서 수령하는 경우 각 은행별로 최소 30%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 휴가철 환전 이벤트를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보다 절약할 수 있다.

해외에서 여권이나 가방, 여행자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한 뒤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된다. 재발급까지는 해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와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 사진 2명,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다. 분실에 대비해 여권사본과 여유분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생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 분실신고·재발행센터로 전화하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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