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효성은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대표이사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IMF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정부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히 회계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라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고, 충분히 소명 중이므로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효성은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 6월~2013년 3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올해 초 5010억원대 분식회계 및 15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으로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등을 재판에 넘겼다.
증선위,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과징금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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