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피아' 보험사 부사장 1년 만에 해임 권고
'금피아' 보험사 부사장 1년 만에 해임 권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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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MG손해보험 A부사장..취업제한 규정 위반 이유

1년 전 보험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뒤늦게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권고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금감원 출신 MG손해보험 A부사장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권고 및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취업 당시 MG손해보험이 취업제한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 다시 심사를 했다"며 "관리인으로 있었던 보험회사에 임원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공직자윤리위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을 받은 그린손해보험에 관리인으로 배정받았다.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이었다. 이듬해 그린손보가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 인수돼 MG손해보험사로 사명을 바꾼 직후에 그는 금감원을 퇴직하고 사흘 만에 MG손보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 시 퇴직 후 2년간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단 필수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A씨가 옮길 당시에는 MG손보가 취업제한기업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당시 근무했던 그린손보와 MG손보는 엄연히 다른 회사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고, 취업제한기업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심사를 받지 않은 건데 뒤늦게 해임권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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