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짓밟는 '참교육'은 추방돼야
법과 원칙을 짓밟는 '참교육'은 추방돼야
  • 김강정
  • 승인 2014.07.10 09:2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강정칼럼>참교육을 외쳐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속임수 조합설립'과 '무자격 조합원'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불법행위로 해직된 9명의 전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둠으로써 "해직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이미 1999년 설립 신고 때 해직교원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숨기고, 가짜 규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조합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태생(胎生)부터 사실상 '불법 집단'이었던 셈이다.

  전교조는 이미 4년 전에도 '해직교원 조합원 자격 규약'을 시정하라는 정부 명령에 맞서 소송을 냈었다. 당시 대법원은 정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다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다시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역시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지난 4월 해직자 82명을 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설립신고를 거부한 것도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이어 조합 전임자들의 학교복귀도 거부했다. 그러나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마저 전교조 전임자들의 학교복귀 쪽으로 기울자, 전교조는 전임자 일부 복귀 방침으로 슬그머니 돌아섰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당장이라도 합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법에 맞게 규약만 고치면 된다. 9명의 해직교사들은 조합원 자격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또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하거나, 국회를 상대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압박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찾을 수 있다. 툭하면 조합원 자격요건을 노조 재량에 맡기라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내세우기 전에 대한민국 법부터 지키며 제도개선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자다운 자세다. 제도는 나라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이제 단호하고 엄정하게 재판 결과를 집행해야 한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고 태어났다면, 지금까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지원들도 모두 원인무효일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무상 제공 취소는 물론, 지원된 사무실 임대료(작년 9월 기준 약 52억 원)도 모두 회수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법외노조에 지원하는 것은 국기(國基)를 흔드는 짓이다.

  이제 우리 국민도 각자의 이념적 성향을 뛰어넘어 법과 원칙을 부정하는 짓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사 집단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가장 모범적인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이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매우 어둡고 선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도 어렵다.

  전교조는 스스로 소송을 내고 패하자 승복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 전교조가 2010년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6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환영했다. 내 입맛에 맞으면 옳은 법이고, 아니면 짓밟아도 좋다는 식이다.

  돌이켜보면, 전교조 출범 당시 많은 국민이 참교육에 대한 기대와 호응을 보였다. 그러나 빨치산 추모제에 어린 학생들을 데려가는가 하면, 이라크 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광우병 촛불 시위 등 정치투쟁과 이념투쟁에 몰두하는 등 크게 변질돼왔다. 전교조를 보는 국민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전교조하면 참교육보다는 '정치와 이념투쟁', '불법시위'가 더 연상된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참교육은 어디로 증발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전교조를 독선과 오만에 찬 집단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전교조의 존립이유가 정말 참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이념이나 이익 극대화 때문인지 혼란스럽다는 국민도 많다. 전교조는 조합원 수가 최근 10년 동안 40% 가까이 급감한 이유를 겸허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은 누구나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선진사회는 꿈도 꿀 수 없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참교육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반민주 교육’이다. 교사들의 가장 큰 책무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통해 학생들을 훌륭한 선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참교육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동아원(주) 사외이사,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삼성화재, 방송광고공사, 수협은행 사외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 우석대 초빙교수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iMBC사장, 목포MBC사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