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살보험금'처리엔 당국의 정책 타이밍이 중요
[기획] '자살보험금'처리엔 당국의 정책 타이밍이 중요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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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단안이 중요..民草들의 애끊는 호소를 외면해선 안돼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이 내려질까.

요즘 생명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다.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당국의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여부다. 약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기관이 징계를 받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금감원은 앞서 임직원 경징계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라'거나 '약관 개정 이전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본래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이 포함된 사후대책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이 거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번 사전 통보에서도 보험금 지급관련 내용이 녹아있긴 했지만 사전 통보는 위법한 부분에 대한 징계여부를 통보하는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액수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는 미지급분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금 재청구를 하더라도 보험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ING생명을 비롯해 같은 약관을 사용한 생명보험사에서 그간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총 2179억원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 4월말 현재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절차를 통해 ING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공문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등 시민단체가 민법상 청구권 소멸시효(10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애초에 막기 위해서다. 금소연 조연행 대표는 "보험사들이 약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라며 "상법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지만 기망행위가 밝혀질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들이 지급명령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재심에서 보험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금융당국이 이 사안을 신속하게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망자 유족들의 진정과 탄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ING생명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보험업계 로비 탓이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온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에서 논란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이어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에는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이어 오는 17일과 24일에 열릴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해결책과 함께 시기가 중요한 법이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를 하고, 실기를 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은 하루 빨리 단안을 내려야 한다.사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역지사지(逆地思之)'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에 나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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