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 제네시스 등 신차 연비조사 착수
국토부, 현대 제네시스 등 신차 연비조사 착수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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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 TDI 등 최근 출시 14개 신형 차종 대상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조사 발표로 사상 첫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연비 과장 사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연비 재검증에 나섰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맥스크루즈, 기아차 쏘울, 아우디 A6 3.0 TDI 등 최근 출시된 14개 신형 차종을 대상으로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의 도심 연비(55%)와 고속도로 연비(45%)를 각각 측정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연비 과장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조사를 마치고 늦어도 12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이 나온다면 소비자 소송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차가 출시되면 사후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국토부의 고유 업무"라며 "올 상반기 자동차 연비 재조사 등으로 시기가 늦춰진 것일 뿐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들과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1차 연비 파동'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연비 검증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일단 향후 조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발표된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등 6개 차종과 마찬가지로 연비 과장 판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날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연료소비율 시험방법'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고해왔던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앞으로 직접 검증하고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2012년 현대·기아차의 13개 모델 연비 과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은 바 있지만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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