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혁신·건전화 방안 발표…내년 부터 연금 해지 없이 인출 가능
내년부터 연금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어 학자금 등이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비와 학자금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가입할 보험상품이 실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저축 가입시 세제혜택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소한의 노후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가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트북 파손보험과 날씨보험상품도 출시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사들의 양질의 설계사 양산 및 고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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