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교훈 '망각'...펀드ㆍ채권 투자 불완전 판매 여전
동양사태 교훈 '망각'...펀드ㆍ채권 투자 불완전 판매 여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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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행점검 결과 불법행위 확인..현장검사 실시 등 조치

동양사태 이후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여전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30개사 181개 점포에 암행점검(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현장검사 실시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양한 위험등급 펀드를 소개하면서 상품별 수익률만 비교 설명하고 투자위험은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방문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인기상품만 추천해 선택을 강요한 사례도 적발됐다.

동양사태 이후 도입한 투자설명서 색상차등화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투자 위험을 색상으로 표시한 설명서를 흑백으로 출력해 위험수위를 판별할 수 없게 했다.

또 계열사 펀드라는 사실을 속이고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추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보다는 서류상 판매근거 확보에 치중하는 등 전반적으로 판매실태가 안 좋았다”며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7곳도 현장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돼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검사결과 다수 운용사에서 임직원들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선물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임직원은 펀드 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했다. 또 투자일임재산(특정기업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투자금 운용)을 자사 펀드재산과 같이 운용해 위험을 높이기도 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모회사나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증권사 채권중개업자와 짜고 채권 파킹거래(구두로 채권매수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 결제)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펀드매니저(자산운용 결정)와 트레이더(채권 주문체결 담당자)를 겸직하거나, 펀드 판매사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제공내역을 은폐한 행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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