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19년 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원, “미래 퇴직금도 이혼 때 나눠야”...19년 만에 판례 뒤집어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4.07.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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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 같은 판결…향후 이혼소송 큰 변화 예고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도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의 삶이 길어진 고령화시대의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ㄱ씨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퇴직 이후 받게 될 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부인 ㄱ씨는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남편 ㄴ씨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ㄴ씨도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분할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1심 재판 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남편은 부인이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995년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19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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