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보험사 판촉에 이용 못한다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 계열보험사 판촉에 이용 못한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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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뒤에야 제공·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에 법률을 고치면서 금융 계열사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됨에 따라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가 정해졌다.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이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계열사가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자사 정보와 분리해 보관토록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다.

계열사의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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