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동양證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동양 피해자들, 동양證 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7.1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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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금융위원회가 대만계 유안타증권으로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해 준 데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책협의회 측은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은 매우 졸속이고, 그 결과 유안타의 출자금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자 인가 뿐 아니라 대주주 변경 심사에도 단순히 대주주 승인 신청자의 자격만을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 12조 제 6호 각 항목의 규정대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의 요건을 반영해, 대주주의 자금 성격에 대해서도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책협의회 측은 "금융위는 승인 과정에서 동양증권의 대주주 승인 신청자인 유안타와 그 대주주에 대해 금융투자업 영위와 범죄 사실 여부 등 단순한 사실만을 홍콩과 대만, 한국의 관련 당국에 조회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인했다"며 "관련 법령에 비춰 볼 때 부실했고 졸속 처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사기 사건'에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한 주범"이라며 "그 피해배상에서 동양그룹의 해외 은닉 비자금 환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협의회 측은 "그러한 동양증권에서 수상한 해외 대주주의 등장은 새로운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금융위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은 즉각 취소돼야 하며, 유안타의 출자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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