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 폐지방안 검토"
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전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1천만원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려고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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