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평가회사(CB)가 고객신청 받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평가회사(CB)가 고객신청을 받아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돼 통장개설 등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 기간동안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한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내에 차단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수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CB사에 신청하면 된다.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고객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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