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킹사고 피해를 막고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치중인 은행권역 이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타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해킹사고에 직접이용(1차계좌)된 계좌 잔액중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정지됐던 것을 1차계좌 잔액 전부 지급정지 및 이전계좌의 이전금액내 지급정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추가피해 발생 방지 및 민사소송 시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이 정지되며,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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