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8월 1일부터 LTV 70%·DTI 60% 적용 시행
<금융>8월 1일부터 LTV 70%·DTI 60% 적용 시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2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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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눈길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각각 70%,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다음주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현행 10년에서 60세까지(대출만기이내)로 완화하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에서 LTV,DTI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 대출상식이나 금융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한다. 

즉,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한도인 것이다. DTI는 금융부채상환능력을 소득대비 대출한도를 측정하는 계산비율이다. LTV가 70%로 늘어나면 1억원의 주택을 7천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현재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판매를 위한 일환으로 은행들마다 일정기간만 판매하는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을 특판으로 판매하고 있고 8월부터 LTV,DTI 완화를 발표함에 따라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대출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예로부터 서민들은 은행문턱이 높다는 표현을 많이 썼고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엔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직 한국의 모습이다. 특히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은 여러은행에 직접 발품을 팔며 방문상담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온라인을 통해 맞춤형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가 인기라고 한다. 금리비교사이트의 금리비교 서비스는 무료서비스이며 주민번호 수집 없이 상품에 대한 비교만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사이트 ‘뱅크아이’를 운영 중인 관계자는 “당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외에도 종합적인 금융,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뱅크아이는 부동산담보대출금리비교서비스 외에도 포장이사견적비교, 저렴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이사가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서비스 ‘뱅크아이’(http://www.bank-i.co.kr)에서는 은행별 아파트 담보대출, 빌라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대출금리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자율을 계산 할 수 있는 대출 이자계산기와 포장이사견적비교도 제공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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