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LTV 70%·DTI 60% 적용 시행
8월 1일부터 LTV 70%·DTI 60% 적용 시행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7.27 18: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현행 10년에서 60세까지(대출만기이내)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각각 70%,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다음주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현행 10년에서 60세까지(대출만기이내)로 완화하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