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현행 10년에서 60세까지(대출만기이내)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각각 70%, 6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다음주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현행 10년에서 60세까지(대출만기이내)로 완화하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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