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결제 가능
9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결제 가능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7.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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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

이르면 9월부터 원클릭으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미국 '페이팔'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는 온라인 간편 결제가 활성화된다. 휴대전화 인증 보급이 확산되고, 액티브X가 필요없는 공인인증서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는데도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뒤처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정보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은 "카드사들이 30만원 미만 뿐만 아니라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서도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을 공인인증서에 준해 본인 확인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PG사들도 페이팔이나 알리베이와 같이 '원클릭' 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줄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액티브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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