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율에 관한 정보교환 만으론 담합 단정 못해"
수년간 담합행위가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에게 총 3000억원대 과징금을 물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9개 생보사들이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 사이에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수법으로 담합을 했다며 2011년 12월 12개사에 총 3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생보사 가운데 한화생명 등 9개 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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