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Bank of China)으로부터 수입한 620만위안을 10억원으로
외환은행은 지난 25일 국내 최초로 대고객 환전을 위해 중국은행(Bank of China)으로부터 수입한 620만위안 현찰에 대한 결제대금을 우리나라 돈 10억원으로 지급하는 원.위안화 현찰 직거래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중국을 여행하는 고객의 환전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이중수수료 부담과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했으나, 이번 외환은행과 중국은행 간 원.위안화 현찰 직거래로 환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국은행과의 원.위안화 현찰 직거래의 의미는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지난 3일 한.중 정상이 합의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및 원화의 국제화, 장기적으로 여행객의 환전수수료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