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소송 추진
동양사태 피해자들 국가상대 소송 추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0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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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비율 턱없어".."금융위 투자업법 규정 개정이 근본 원인"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31일 금융감독원이 배상비율을 15~50% 수준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 "턱없는 수준"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이날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 직후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명백한 사기이기 때문에 100%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2008년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개정하며 대기업 소유 증권사가 고객 신탁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고, 이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에 대한 금융당국의 봐주기도 도를 넘었다"며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영업정지 한 번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턱없이 적은 규모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동양증권과 피해자간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동양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결정됐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이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1만6015명 중 77.7%인 1만2441명에 대해서만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625억원이며,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에서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에서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기본배상비율은 종래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을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하고, 중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했다.

또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가 가산됐고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아울러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을 회사채 20%, CP 25%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투자횟수가 30회를 넘을 경우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차별화했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티와이석세스 전자단기사채(2627건)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향후 손해액 확정시에 분쟁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발송되는데 10여일이 걸린다"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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