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동반위원장 "中企적합업종 무리한 법제화 막아야"
안충영 동반위원장 "中企적합업종 무리한 법제화 막아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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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대표들이 민간 자율로 합의점 유도해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국회에서 무리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익 대표들이 모여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위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만 내릴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특별법이 2012년 6월 발의됐지만, 재계와 정부의 반대로 2년 넘게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적합업종은 (한 쪽이 득을 보면 반대편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티브 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며 “대기업 조직과 중소기업 조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위원장은 대표적인 협력 분야로 대·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하는 방안을 꼽았다.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8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최근 협상이 진행되는 한중 FTA가 타결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28배가 넘는 새로운 시장이 생깁니다. 이 같은 변화된 환경에서 해외진출 초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을 언급하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생산단계부터 중소기업에 참여기회를 주고, 완성된 제품에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하와이주립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부터 코트라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활동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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