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은 피해자 기만행위"
"동양 불완전판매 배상결정은 피해자 기만행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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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판정 승복 못해…금감원·모피아 문책해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금융당국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센터는 1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정하고 약간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사실왜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며 "이를 주도한 금감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 모피아,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15~50%로 결정됐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센터는 "결국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피해구제로 지불해야 할 총액을 불과 625억원으로 낮춰 주었을 뿐"이라며 "지난 2월 동양증권이 주주총회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충당부채 934억원을 정한 바 있는데, 이 배상판정 금액이 바로 그 충당부채 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동양증권을 위해 이번 분쟁조정과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결국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며 "금감원의 이번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결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승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준 사무처장은 "이미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이 지속적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었다"며 "이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금감원장과 금융 모피아 그리고, 이를 주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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