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LTV 변화없나?" 고객들 항의 속출
"왜 LTV 변화없나?" 고객들 항의 속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4.08.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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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는 최고한도…일부 수도권·비도시는 아파트도 미적용

정부가 1일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70%로 단일화했지만 실제 대출 한도는 은행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고 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하향세와 제2금융권 이용자의 대환(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추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수요자는 앞으로 금리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LTV 규제 완화정책이 '최고 한도의 변화'가 아닌 '일률적인 70% 적용'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일선 대출창구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천 중구의 경우 LTV 적용비율이 하나·외환·기업은행 각 70%, 국민은행 67%, 우리은행 65%, 신한은행 60%로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 완화 시행 소식에 고씨처럼 헛걸음을 한 고객들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지점 대출담당 직원은 "인천 일부 지역이나 지방 도시에서 담보비율을 낮게 적용받은 기존 대출자들의 한도 확대 관련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일률적으로 70%로 상향조정 한다는 소식에 상담에 나섰다가 실상을 알고서 낙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지역·금융기관과 상관없이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이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최종 LTV 비율이 아닌 최고 한도 비율의 조정이어서 실제로는 LTV에 변화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환가성이 떨어져 서울을 제외하면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이 70%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환가성이 높은 아파트도 수도권 및 광역시는 대부분 LTV 70%로 맞춰졌으나 일부 지역은 70%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천 중구와 같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지역도 은행에 따라 LTV 70%를 적용받지 못하는 곳도 나온다. 은행들은 자체 여신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LTV를 산출하고 있다. 같은 지역의 동일 유형 주택이라도 은행별로 달라질 수 있다. 추가 대출을 원하거나 대환을 하려는 고객은 창구 방문 전에 미리 해당 은행에 LTV 상향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TV, DTI 완화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추가 대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당분간 금리 동향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들이 정부 시책에 맞춰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경쟁을 벌이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세는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혼합형 5년 고정 비거치식)는 연 3.5%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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