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가차원서 손해배상 검토해야
동양사태 국가차원서 손해배상 검토해야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03 19:3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들, '불완전판매' 아니라 '사기판매'.. 금감원장과 ‘금융 모피아’그룹 책임져야

 

동양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일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의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센터는 "금감원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에게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정하고 약간의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주도록 조치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며 "이를 주도한 금감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 모피아, 동양증권을 대리하는 법조계 인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액을 625억원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배상비율은 투자자 별로 15~50%로 결정됐다. 평균 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결국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피해구제로 지불해야 할 총액을 불과 625억원으로 낮춰 주었을 뿐이다. 지난 2월 동양증권이 주주총회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충당부채 934억원을 정한 바 있다. 이 배상판정 금액이 바로 그 충당부채 한도 내의 금액이다.
 
그동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아닌 동양증권을 위해 이번 분쟁조정과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금감원 발표는 결국 사실로 입증된 것이며, 금감원의 이번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결정은 피해자 입장에서 승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금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돼 간다.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다. 금전적 피해 말고도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동양사태의 전체 피해 금액은 무려 1조 7,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번에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불완전 판매를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그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보면 전체 불완전판매 신청자가 2만 1,000명 정도 된다. 이 가운데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 취하 및 소 제기,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 6,000명에 대해 지금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것이 인정된 사람은 1만 2,00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 4,000명 정도가 이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지 못했다.
 
배상금액은 약 625억 원이 책정됐다. 또 평균 배상률은 22.9% 밖에 안된다. 이 배상금액은 올해 초 동양증권이 배상금으로 측정한 934억 원 안에서 결정된 것 같다는 것이 피해자들의주장이다. 금감원이 지금 동양증권이 책정해 놓은 프레임 안에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짜맞추기’ 식 행보라는 설명이다.
 
동양사태는 금융위기와 그룹오너의 경영능력 부족이 화근이었다. 동양시멘트를 주축으로 하는 동양그룹이 시멘트 및 건설산업이 위축되자 핵심사업 조정을 시도했다. 현재현 회장이 동양그룹을 동양종금 동양생명 등 금융업 주력의 그룹으로 바꾸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하락하고 차입금이 급증했다. 당시 동양 및 지주회사가 엄청나게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경영능력 부족으로 시간을 끌게 됐다. 동양시멘트 부지에 조성 중인 발전소와 동양 매직 및 여러회사를 빨리 매각하고 부채비율을 축소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하지만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자 그만 부도를 내고 만 것이다. 10월 달에 그룹 금융사는 같은 그룹 증권사로부터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동양사태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주식회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부실한 계열사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을 부실한 걸 뻔히 알면서도 마구 팔면서 시작됐다. 그들은 판매시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금감원의 중재안을 나왔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양 측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구제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동양사태의 본질이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고 규정한다. 그 근거로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재현 회장에 대한 재판이 사기공판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런 상태에서 불완전판매의 배상비율과 배상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이들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나아가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회사채 배상비율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매긴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 경험과 투자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 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하여 당국의 처사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올초 동양 측이 정한 배상금도 934억인데 그것보다도 적게 배상하라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재검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피해자 협의회는 금감원에 감독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양증권과 피해자가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안의 소송과 별개로 국가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도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가 일어난 본질적 배경에 국가기관인 금감원의 책임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은 극심한 자금난에 CP상품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금감원은 예전부터 동양그룹의 자금과 부채상태를 알고 있었다. 2012년에는 동양그룹이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의 요소가 있다고 의심해 자회사 부실CP 확대금지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안 마련 후 곧장 집행하지 않고 6개월이나 법안 시행을 유예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 동양그룹이 5000억 이상의 큰 규모의 CP를 추가 발행하게 도덕적 해이를 방관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동양그룹의 ‘사기’를 방치한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동양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불거졌다. 동양증권이 지속적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금감원장과 ‘금융 모피아’그룹 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