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 '돈 많은 금융자산가' 위한 꼴?
정부의 세제개편안, '돈 많은 금융자산가' 위한 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4.08.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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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포장했지만 고소득층이 더 혜택

6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가계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대기업이 임금인상이나 배당을 통해 쌓아놓은 돈을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돈이 실제 '가계'로 흐를 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비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이들의 세 부담이 2조97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대기업·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액은 968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중산층 세 부담 반발을 교훈삼아 올 세제개편안을 '부자 증세'로 포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받는 셈이다.

당장 야당이 이날 '부자감세 2탄'이라며 세제개편안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일반 가계를 구성하는 서민 대신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은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다. 실효성 논란 속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다고 가정해도, 흐른 돈의 최종 목적지는 금융 자산가에 한정된다. 국내 가계의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34.3%(5월 기준)에 불과하다. 3명 중 1명 꼴인 주식보유자라고 해도,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으로 의미 있는 가계소득을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다.

최근 중간배당으로 실시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금으로 조조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1300만 원 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늘어난 배당금으로 소비여력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일반 주식투자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대주주 등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25%가 허용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사실상 부자감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1078억6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66억6천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한다. 시가총액 20대 기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44%에 이르는 만큼 국부유출의 비판까지 나온다.

최근 3년 평균임금 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을 올린 기업에 대해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겠다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기업 노동자에게 혜택이 한정돼 있다. 그나마도 1000억 원 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는 뻔한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것은 세금, 즉 국민 전체라는 게 문제다. 세제혜택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납세자연맹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리기로 한 기업소득 환류세의 경우, 최경환 부총리가 이미 "그동안 내려준 법인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상태다. 가계로 흐를 돈 자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 근로소득 보다 배당소득을 높여서 주가를 올리는데 집착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결국 대주주와 외국인의 소득을 늘리는데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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