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1일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주거 상향을 위한 주택교체 수요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기간과 소득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통상 새 주택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디딤돌 대출 예산도 1조9천억원 증액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간으로는 약 11조원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디딤돌 대출 실적은 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3% 늘었다"며 "이런 추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최대 6조원, 가구 수로는 6만7천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대출일로부터 석달내 기존주택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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