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재심에서 임영록·이건호 징계 확정"
"내일 제재심에서 임영록·이건호 징계 확정"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4.08.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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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징계' 고수..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

금융감독원이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임 회장은 2011년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새로 제기되면서 제재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KB그룹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면서 경영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가급적 내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것처럼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명의 수장에게 모두 중징계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금감원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사전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로 인한 내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통보받았고 이 행장은 주전산기 문제와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주요 징계 사유다. 이 행장이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으면 그대로 징계가 확정된다. 임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금감원이 중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재를 확정하려면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반대하면 중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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