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살고 싶다"...검찰 징역 5년 구형
이재현 CJ회장 "살고 싶다"...검찰 징역 5년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8.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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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에 1100억원의 벌금 구형...항소심 선고공판 다음 달 4일

 

"(나는) 살고 싶다"

구속 중인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1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검찰은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밝혔으나 “하지만 이 회장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풍토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CJ가 투자배급한 영화인 '명량'을 언급하며 "CJ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중대한 면이 있지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대한민국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회장이 이식 받은 신장의 수명은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거부반응이 나타나 더 단축됐을 것"이라며 "이 회장은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 역시 이날 특히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책무와 저의 진정성을 깊이 고려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날인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체중이 지나치게 적어 약물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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