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현대자동차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로 이모(53)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1년 12월 회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17건의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새로운 차종의 예상 가격, 각종 연구개발 정보 등 회사내부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재취업을 위해 이들 자료를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자료를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퇴사 직후 르노삼성의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하다가 1년만인 지난해 2월 회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의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 지난달 엔진 설계기술 업체의 사무실과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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