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항소심도 산업재해 일부 '인정'
'삼성 백혈병', 항소심도 산업재해 일부 '인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4.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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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사업장 3라인은 인과관계 인정…온양사업장 등 부정

삼성 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 문제와 관련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삼성전자 측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재차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2007년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근로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59) 반올림 대표 등 '삼성 백혈병' 근로자 본인과 유가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21일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백혈병 발병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근로자들은 고 황유미씨 등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세척·감광공정을 맡아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다.

다만 1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김은경(45)씨 등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나 고 황민웅씨 등 기흥사업장 5라인에서 다른 공정을 맡아 근무했던 근로자는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고 황유미씨는 2003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해오던 도중 지난 2005년 6월 급성골수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년 뒤인 지난 2007년 결국 사망했다.

이후 아버지 황씨는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발병 사이의 관련을 주장해오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다른 '삼성 백혈병' 근로자 본인·유가족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급성골수구성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이 촉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고 황유미씨 등 기흥사업장 3라인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하지만 온양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다른 라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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