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의 '검은 꼼수'
손보업계의 '검은 꼼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4.08.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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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건수제, 3번 사고시 4배 '보험료 폭탄 '

소비자 반발로 도입을 미루었던 자동차보험료 건수 할증제도가 4년 뒤인 2018년 도입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이 발표했다.

금감원은 건수제로의 변경 목적은  인적사고가 감소하고 물적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사고위험에 부합하는 제도하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누적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동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정부의 물가관리항목에 포함돼 있다. 그만큼 인상이 어렵다.그래서 우회적으로 제도를 변경해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늘리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다는 점이다. 더 걷힌 할증보험료는 무사고자들에게 2.6%씩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하지만 이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음 해에 기본보험료를 그만큼 올려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현재는 작은 접촉사고는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뀌는 제도는 사고당 3등급이 할증된다. 3등급 할증은 보험료가 무려 21%인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11등급 100만원내는 소비자가 연간 3회의 사고를 냈다면, 보험료 갱신시 이 운전자는 8등급이 떨어져 19등급으로 떨어져 2차년도에 171만원 내야 하는 것이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할인은 1년에 1등급 6.9%만 내리므로  3차년도에는 사고가 없어도 18등급으로 160만원을 할증보험료로 내야한다. 4차년도 17등급 149만원, 5차년도 16등급 140만원, 6차년도 15등급 131만원, 7차년도 14등급 122만원, 8차년도 13등급으로 114만원, 9차년도 12등급으로 107만원, 10차년도가 되어야 다시 11등급으로 돌아와 100만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결국  1년에 3번 교통사고를 내면 7년간 누계로 할증보험료만 29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원보험료의 393% 를 내야 하는 셈이다.  가히 '보험료  폭탄'이다.  

1년에 1번 교통사고를 낼 경우 121%, 2회 사고는 214%,  3회 사고는 393%를 할 증당하게 된다. 2년간 동일하게 사고를 냈다면 매년 1회는 174%,  2회는 570%, 3회는 1,260%의 누적적으로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아무리 사고가 크고 많아도 최대 4점으로 4등급만 떨어진디.하지만 건수제는 경미한 사고라도 3번 사고가 나면 연간 최대 9등급 할증된다. 따라서  11등급이 기본이라면 단박에 20등급으로 떨어진다.최하 26등급 부근에 소비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에게 2.6%의 보험료 할인만 강조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사고자에게 엄청난 '보험료 폭탄'이 숨어있다. 결국 보험료 할증이 무서워 보험처리를 하지 못한다. 대신 자비처리를 하는 등 부작용 심히 우려된다.

'보험가입은 보상'이라는게 보험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보험료 폭탄'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 제도는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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