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무작정 갈아탔다간 '손해'
대출금리 무작정 갈아탔다간 '손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8.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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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년 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따져야

지난 주 금리 인하로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내려가자,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갈아탔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변동금리로의 전환 문의가 늘고 있다.

통상 금리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보단 변동금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 1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로 하면 고정금리보다 0.5%p가 낮아 연간 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는 무턱대고 변동금리로 갈아탔다간 되레 손해를 볼 수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고정금리 대출 1억 원을 변동금리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의 1.5%인 150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안 됐는데 대출조건을 바꾸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이 수수료 150만 원을 충당하고 이익을 보려면 1년간 이자 감소에 따른 이익 50만 원이 최소 3년간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도 따져봐야 한다.

이재철 하나은행 PB 지점장은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에 대한 이자금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 변동금리로 갈아타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출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금리 갈아타기의 주요 검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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